해외여행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여친이 사실혼 했다고 고소가 들어왔는데 여자친구와 현재 1년 조금 넘게 교제중이고 현재는 헤어졌는데 전 남친

여자친구와 현재 1년 조금 넘게 교제중이고 현재는 헤어졌는데 전 남친 ( 사실혼 주장 )이 저를 고소해서 오늘 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왔더라구요?일단 저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제하였고 교제를 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하나도 몰랐습니다여친의 주장은" 나는 이 사람과 연애를 하였지 결혼하거나 같이 살지도 않았고 오히려 최근 날 졸졸 따라다니면서 스토킹 해서 접근금지까지 신청했다 현재 자기는 변호사 구해서 맞고소에 들어갔다 무조건 내가 이기는 싸움이고 넌 신경 안써도 된다 "라고 하였고오늘 날라온 고소장을 보니민사로 정신적피해보상 3천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그리고 글 내용을 보니예전에 사귀고 있을때 뭐 여친부모님이 박서방 이러는거랑 여친의 자녀(전남친 자식 아님) 와 문자하는데 문자내용에 아빠라고 부르는것들 제가 뭐 숙박시설 잡은것 등등 사진 첨부해서 증거자료라고 작성해놧던데이 경우 저 또한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나요?그냥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연애를 한 것 뿐인데 굳이굳이 변호까지 필요한가요?만약 처벌받는다면 확률은 어느정도일까요?어이가없어서.. 딱히 물어볼곳도없고 해서..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방어를 잘 해야 합니다.

전남편 입장에서는 유부녀임을 알고 만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니 해명을 잘 해야 합니다.

저는 서초동 교대역 바로 앞 법무법인에 있는 올해 26년차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서류작성, 재판참석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 2시간 무료주차도 가능합니다.

Invalid post nu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