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인당 담배 1보루(200개비)까지 휴대가 가능합니다. 위탁수화물로는
제한이 없으나, 세관신고를 통해 초과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를 초과하여 반입하면 세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