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유산상속중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랑 저랑 남는데유산상속은 아버지랑 저랑 상속비율이50프로 씩인가요혹시나 어머니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랑 저랑 남는데유산상속은 아버지랑 저랑 상속비율이50프로 씩인가요혹시나 어머니가 빚이 있을 경우도 있으니한정승인해야 할 듯 한데한정승인신청을아버지랑 저랑 따로 신청하면 되는 것인가요?저는 한정승인 했는데 아버지는 한정승인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상속 및 한정승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유산 상속 비율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자녀(질문자님)만 남는 경우, 상속 순위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 순위: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질문자님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 비율: 배우자인 아버지의 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 질문자님의 상속분을 1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상속분은 1.5가 됩니다.

  • 따라서 전체 상속분을 2.5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상속 비율은 1/2.5=2/5 (40%)**이고, **아버지의 상속 비율은 1.5/2.5=3/5 (60%)**가 됩니다.

  • 즉, 50대 50은 아닙니다.

2. 한정승인 신청

어머니께 빚이 있을 경우, 상속 채무를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겠다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주체: 한정승인은 상속인 각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 따로 신청 가능 여부: 네, 아버지와 질문자님은 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한정승인을 할지, 단순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한정승인 여부에 따른 결과

  • 질문자님은 한정승인, 아버지는 한정승인 안 한 경우:

  • 질문자님: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어머니의 빚이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개인 재산으로는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 아버지: 아버지가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어머니의 빚을 상속받은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고유 재산으로도 모두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 빚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아버지와 질문자님 두 분 모두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보통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https://blog.naver.com/1jaemmy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