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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시장진입형 1인가구는 주거급여 아예 못받나요? 자활근로시 1인 가구일경우 시장진입형은 주거급여 아예 못받나요? 사회서비스형인가 그것만 주거급여를

자활근로시 1인 가구일경우 시장진입형은 주거급여 아예 못받나요? 사회서비스형인가 그것만 주거급여를 준다는 사람도 있고, 시장진입형이면 2인 가구 이상부터 준다는 사람도 있던데 어떤게 정확하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서 1인가구 기준, 자활근로 시장진입형으로 15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다치면 주거급여는 아예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감면되고 받나요?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1인 가구의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

핵심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1인 가구도 주거급여를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하면 감액 혹은 일부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이든 사회서비스형이든 사업유형과 무관하게,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의 1인 소득표 입니다.

1. 자활근로 유형과 주거급여 지급 기준

  • 자활근로 유형: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시장진입형이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습니다

  • 주거급여 선정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2023년 기준 약 97만 6천 원, 실제 근로소득 공제 적용 시 약 139만 원까지 가능)에 해당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산정 방식과 근로소득 공제

  • 자활근로 소득은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30%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을 받는다면 30%를 공제한 105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 이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넘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고, 기준 이하라면 감액 또는 일부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질적 지급 예시

  • 월 150만 원 수령 시

  • 30% 공제 후 소득인정액: 150만 원 × 0.7 = 105만 원

  • 2025년 기준 1인기준 1,148,166 원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유형별 차이

  •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 사업유형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지만, 주거급여 지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오해와 정확한 정보

  • "시장진입형 1인 가구는 아예 못 받는다" 또는 "사회서비스형만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주거급여는 사업유형이 아니라, 소득인정액(근로소득 공제 포함)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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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 및 추가 안내

  • 주거급여는 월별 소득 변동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다 정확한 본인 상황 진단은 주민센터 복지과 또는 복지로 콜센터(129)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1인 가구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근로소득 공제 후)에 해당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월 소득이 높아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유형이 아니라 실제 소득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