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시장진입형 1인 가구의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
핵심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1인 가구도 주거급여를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하면 감액 혹은 일부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이든 사회서비스형이든 사업유형과 무관하게,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의 1인 소득표 입니다.
1. 자활근로 유형과 주거급여 지급 기준
자활근로 유형: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시장진입형이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습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2023년 기준 약 97만 6천 원, 실제 근로소득 공제 적용 시 약 139만 원까지 가능)에 해당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산정 방식과 근로소득 공제
자활근로 소득은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30%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을 받는다면 30%를 공제한 105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넘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고, 기준 이하라면 감액 또는 일부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질적 지급 예시
월 150만 원 수령 시
30% 공제 후 소득인정액: 150만 원 × 0.7 = 105만 원
2025년 기준 1인기준 1,148,166 원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유형별 차이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 사업유형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지만, 주거급여 지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오해와 정확한 정보
"시장진입형 1인 가구는 아예 못 받는다" 또는 "사회서비스형만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사업유형이 아니라, 소득인정액(근로소득 공제 포함)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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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 및 추가 안내
주거급여는 월별 소득 변동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본인 상황 진단은 주민센터 복지과 또는 복지로 콜센터(129)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1인 가구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근로소득 공제 후)에 해당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월 소득이 높아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유형이 아니라 실제 소득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