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포기 신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국적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적포기 신청이 가능하다면, 법률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무부 또는 출입국사무소 상담: 이미 방문하셨다고 하니,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면서 본인의 구체적 상황(생년월일, 군 복무 기간, 복수국적 여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법적 조치와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조언 또는 법률 상담: 복수국적법 및 국적 포기 관련 법률은 복잡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참고 사항
복수국적자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적 포기 후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적법도 함께 고려해야 하니, 현지 법률 전문가의 조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미 만 22세 이후라서 법무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국적포기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입국사무소 방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더 상세히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